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을 적용하려는 제조업 사업장 (지정품목 또는 자율신청품목)
얼마를 지원하나요?
소요금액의 7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
공단에 신청 (전경사진, 현장도면, 견적서,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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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
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적용을 통해 작업환경의 시각적·공간적·물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. 보행안전, 소방안전, 위험구역, 보호구착용 등 4가지 주요 유형의 표준모델과 기준가격을 제시하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활용 필수 또는 자율 선택 가능.
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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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1항목
지원내용
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표현을 위한 전문업체의 디자인개발 비용 및 시공 비용(도료, 부대시설 공사 등)
준비물·절차 1항목
신청서류
- 도입예정 장소에 대한 전경 사진
- 디자인을 반영한 현장도면
- 견적서
-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(해당시)
그 밖의 정보 9항목
신청유형
- 지정품목(산업안전디자인): 사업장 전체 4유형 모두 적용, 산업디자인전문회사(종합) 활용 필수
- 자율신청품목(작업장바닥공사): 자체 공사업체 선택 가능, 보행안전유형 필수 적용,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율 선택
산업디자인전문회사
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분야 '종합'으로 신고된 업체만 인정 (https://designfirm.kidp.or.kr에서 검색)
기준가격 설명
공단이 제시한 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및 기준가격에 따름 (별첨1 참조)
디자이너노임단가
2025년 기준 283,067원/일(M/D), 유형별 최대 2.5M/D(707,668원) 인정, 4유형 모두 적용시 최대 2,830,670원
표준모델유형
- 유형: 1
- 명칭: 보행안전
- 종류
- 보행통로
- 지게차로
- 지게차교차로
- 기준가격: 개당 23,000원(안전표지판), 도로반사경 120,000원, 고보조명 270,000원
- 유형: 2
- 명칭: 소방안전
- 종류
- 소화전
- 소화기
- 특수소화기
- 기준가격: 개당 50,000~69,000원(표지), 소화기보관함 126,000원
- 유형: 3
- 명칭: 위험구역
- 종류
- 위험물저장소
- 개구부
- 리프트
- 용접·용단
- 기준가격: 개당 23,000원(표지), 전신거울 92,000원
- 유형: 4
- 명칭: 보호구착용
- 종류
- 보호구착용사인
- 보호구보관함
- 기준가격: 개당 23,000원(사인), 소형보관함 100,000원, 다인용보관함 386,000원
필수사항
- 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적용시 출처(한국디자인진흥원 2025년 2월 '안전디자인 표준모델 01 현장적용을 위한 안전디자인 가이드') 현장도면·견적서 등에 명시
- 실거래증빙(전자세금계산서 등) 제출시 부가세 제외 금액 적용
정책연계
2025년부터 안전동행지원사업(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적용시 우선 선정
표준모델 범위
중소 규모 사업장 실내를 중심으로 개발, 총 5개 분야 19개 항목 (보행안전, 소방안전, 위험구역관리, 보호구착용안내, 안전표지)
배경
2024년 8월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화재(23명 사망) 등 산업재해 심각화, 중소 사업장의 안전 인프라 부족 해결을 위해 개발